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며서 전표를 발생시키고 현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유령 가맹점이나 식당에서 실제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100만 원을 결제하고 수수료를 떼고 돈을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불법 자금 융통을 돕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업체를 통해 진행할 경우 거래 내역이 비정상적으로 남아 적발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알선, 중개, 융통한 '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로 영리를 취한 업자 측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단순히 급전이 필요해 1~2회 업체를 이용한 '일반 소비자'를 형사 입건하여 징역이나 벌금을 내리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법의 칼날은 주로 조직적인 불법 수익을 창출하는 '대행 업자'와 '가맹점주'를 향합니다.
형사 처벌은 면하더라도, 카드사 자체 규정에 따라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가맹점 거래가 적발될 경우 해당 카드사로부터 '한도 축소', '회원 자격 박탈', '이용 정지' 등의 금융 제재를 받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허위 매출 방식의 불법성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가 본인 카드로 '온라인 상품권' 등 환금성이 있는 실제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뒤, 이를 중개소에 정당하게 '재판매(매입)'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이 주로 쓰입니다. 이는 개인의 실물 자산 매매 거래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법적 마찰이 적은 편입니다.